[뉴스충청인/당진] 강봉조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실시한다.
평택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평택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등의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및 가공 행위△대규모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한다.
평택해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 사범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며 생계형 경미 사범은 계도 조치로준법정신을 고취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단속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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