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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 예산지사, 내수면 어업계 낚시용 좌대 전대 ‘논란’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7/15 [17:23]

한국농어촌公 예산지사, 내수면 어업계 낚시용 좌대 전대 ‘논란’

충청인 | 입력 : 2012/07/15 [17:23]

[예산=뉴스충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내수면 어업계의 낚시용 좌대(어업권과 어선) 전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낚시용 좌대를 일반인에게 전대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용을 축소·은폐 하려고 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그동안 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예당저수지 내수면의 낚시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당저수지 내수면 어업계가 낚시용 좌대(어업권과 어선)를 어업계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는 “낚시용 좌대(어업권과 어선)를 어업계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전대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면서 “예당저수지 내수면의 낚시업 임대차 계약은 어업계 대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내수면어업계의 계약서를 보면, 임차시설(수면)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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