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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22억5000만원 부과

충청인 | 기사입력 2014/10/06 [09:21]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22억5000만원 부과

충청인 | 입력 : 2014/10/06 [09:21]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가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22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20억5800만원보다 9.7%인 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한 것은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 사용 승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청별로 보면 동남구가 지난해 959건 8억6600만원에서 752건 9억3300만원으로 7.7%인 6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서북구도 올해 1453건 13억2500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1746건 11억9200만원보다 11.2%인 1억3300만원이 늘었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이 소유지분 면적 100㎡에서 160㎡미만으로 완화되어 부과건수가 대폭 감소됐다.

시는 지난 8월 한달 동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조사원의 현지조사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미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인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 사이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시설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연면적 1000㎡이상인 동지역 시설물이며, 읍·면지역 및 주거시설은 제외됐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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