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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완공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2/09 [21:51]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완공

충청인 | 입력 : 2012/02/09 [21:51]

[천안=뉴스충청인] 천안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친환경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 성환읍 신가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총사업비 142억원(국·도비 125억원 포함)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1,802㎡ 규모로 첨단공법을 이용해 하루 12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조성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생물 배양기를 비롯한 원심탈취기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동 첫해인 2010년 1만9891톤, 2011년 2만6473톤을 처리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날씨가 풀리는 3월쯤이면 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분뇨 처리는 1차 정화처리 후 성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75%정도는 정화처리를 나머지는 액체비료로 농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은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방문하여 운송 처리하게 된다.

가축분뇨의 처리 비용은 톤당 허가대상 2000원, 신고대상은 1000원, 신고 미만은 처리비용을 받지 않는다.

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축산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시행 이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동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처리비용 절감으로 환경보전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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