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충청인] 충남 예산군은 9일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예산읍 번화가인 터미널 사거리에서 민·관 공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예산군, 예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 및 광각후사경 설치의무화제도 등 통학차량 안전운행 홍보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2배 인상,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의 법준수 소홀과 학교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혼잡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를 비롯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두배가량 인상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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