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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세무정보 알림서비스’도입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5/02 [10:19]

음성군, ‘세무정보 알림서비스’도입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5/02 [10:19]

[진천=뉴스충청인] 황도순 기자=음성군이 지방세감면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문을 발송하는 ‘세무정보 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를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고 고유 목적 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자경농민의 농지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등) 받은 납세자에게는 오는 3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며, 이달부터는 매월 15일까지 ‘지방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비과세 감면 고유 목적 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시 추징 규정안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매시 추징 규정 안내’, ‘추징대상 전환 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납부 안내’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따른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납세자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적극 나설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감동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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