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시시설설치신고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등록(여행업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신고(200㎥미만) △건축허가(200㎥이상∼1000㎥미만) △건축허가(3∼10층, 1000㎥이상∼5000㎥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총 17종의 법정민원 사무다.
신청 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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