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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규정에도 없는 경관지역 주장은 ‘갑질’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08:42]

당진시, 규정에도 없는 경관지역 주장은 ‘갑질’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4/07/11 [08:42]


수상태양광,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관심의 강행은 직권남용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놓는 나쁜 사례가 될 것

 

[뉴스충청인/당진] 강봉조 기자 = 충남 당진시가 규정에도 없는 조항을 내세우며 기업의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본보 2024년 7월 3일자 보도>

 

한화는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석문호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인근 주민 동의, 어업계와 협약 체결 등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시는 7개월 여가 지난 6월쯤부터 갑자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뜸을 들이고 있어 기업은 발을 동동 구르고 인근 마을은 주민참여 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고 시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문호 인근이 경관지역”이라며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 A씨는 “사업신청 초기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경관지역”이라며 “이미 발전사업 허가가 나왔고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으며 심의 날짜가 나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경관지역 운운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인근 주민 B씨는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경관법’ 제26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제28조에 의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격분했다.

 

즉, 수상태양광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시가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뒤늦게 경관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무에도 없는 직권남용이고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나쁜 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시는 1차, 2차 유관 부서 의견회람 때에도 의견으로 나오지 않은 중점경관관리지역을 이제 와서 임의로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석문호 인근마을 주민들이 시를 향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집회를 해서라도 강행하자는 주장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석문호수상태양광 사업은 석문호에 설비용량 90M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1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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