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2024년 자영업닥터제’ 추진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09:01]

대전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2024년 자영업닥터제’ 추진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4/05/02 [09:01]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를 지원하는 ‘2024년 자영업닥터제’사업을 추진한다.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1:1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2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또한,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비 지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5월 31일까지 온라인(dc.djbea.or.kr)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2024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2) 또는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042-488-480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자영업닥터제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