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7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통해 공평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여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