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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확대 “상임위 통과”

충청인 | 기사입력 2012/11/18 [14:27]

박완주 의원,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확대 “상임위 통과”

충청인 | 입력 : 2012/11/18 [14:27]

[서울=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되던 것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확대되고, 매월 2일이내 실시되던 의무휴업이 3일 이내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등이 발의한 2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개최, “대형마트의 입점에 있어 지역총량제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지역상권 영향평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 상인연합회,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 천안시유통상인연합회, 천안시나들가게연합회 등과 함께 마련한 개정안 중에 아쉽게 지역총량제, 주민설명회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 위반 시 해당 영업수익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자 했던 개정안은 최대 1억원, 1년 내 3회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를 도입하는 선으로 합의됐다”고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자 했던 개정안이 일부 반영됐고, 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충실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새롭게 도입될 지역상권영향 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 사전입점 예고제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잘 시행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재개정이 이뤄져 대형마트와 더불어 중소상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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