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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재산세 관련 ‘세무민원 야간처리반’ 운영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26 [13:36]

당진군, 재산세 관련 ‘세무민원 야간처리반’ 운영

충청인 | 입력 : 2011/07/26 [13:36]

충남 당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4만9504건, 127억5700만원 부과 고지와 관련하여 8월 1일까지 세무민원 야간처리반을 운영한다.

이는 낮시간에 행정기관 방문 및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업자 또는 직장인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서비스다.

세무민원 야간처리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당진군청 세무과(과표팀)에 설치해 실시한다.

민원처리대상은 올해 7월말 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과세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등으로, 당진군은 주간시간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미소짓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과 과표팀(041-350-3291~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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