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 변경등록 돌입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7/12 [14:10]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 변경등록 돌입

충청인 | 입력 : 2012/07/12 [14:10]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대전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교습비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습비등 변경등록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및 조정기준안 대비 높게 변경등록한 곳 ▲등록된 교습비와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 ▲재설정 기준 이상 중 고액으로 설정된 학원 등 조정기준에서 벗어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단계별·순차적으로 재변경등록 및 개별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5월 2회에 걸친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방침 및 학원 관계법령의 취지와 학원비 안정화 차원에서 교습비의 분당단가를 최고 200원 이하로 직권조정 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공지하기 이전인 지난 6월부터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을 한 학원들의 추이는 기존 수강료 수리기준 보다 소폭 인상되거나, 2008년~2011년 기간동안의 통계청 고시 소비자물가상승률(14.5%) 이내 인상, 또는 교습비등 조정기준 이내의 인상률을 보였다.

한편 타 지역의 교습비 분당단가는 경기일부지역 270원 서울일부지역 238원 등 지역교육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략 180원에서 250원 내외이다.

이번 직권 조정한 교습비 조정기준의 공지로 물가안정을 위한 과다한 학원비 인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조정기준 재설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서민가계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및 학원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으로 교습비등의 징수가 관계법령에 적법하고 교습비등 변경등록으로 학원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