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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엄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3/21 [16:08]

공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엄미숙 기자 | 입력 : 2016/03/21 [16:08]

[공주=뉴스충청인] 엄미숙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3일 오전 6시부터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영치활동은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치활동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이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충청남도와의 합동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확대 편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의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기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전송 등을 통한 납부 안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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