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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1/12 [09:34]

서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충청인 | 입력 : 2015/01/12 [09:34]

[서산=뉴스충청인]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9068건에 3억1592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75만원(1.03%) 증가한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세액은 4천 5백원에서 4만 5천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ARS 자동응답전화(☎1899-0019),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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