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천안시 특사경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5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수산물 전문점을 포함한 관내 포장 및 배달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위생법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포장․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코로나19 관련 음식점 방역수칙 지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장․배달음식 전문점 등을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법령을 준수해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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