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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 어가 100만원 지급…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21:18]

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 어가 100만원 지급…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1/04/14 [21:18]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15개 품목 생산 어가 가운데, 지난해 해당 품목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어가이다.

대상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개 품목이며 도내에서는 약 170여 어가가 해당한다.

해당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업 자격, 경영 실적,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양식장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관할 시·군·구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수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받은 어가는 선불카드로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다만 이번 양식 어가 경영 안정 바우처를 지원받은 어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영농지원 바우처’, ‘영림지원 바우처’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출하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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