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주 사직4구역 59층 아파트 건설

도시계획위, 정비구역지정 조건부 승인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5/06 [10:55]

청주 사직4구역 59층 아파트 건설

도시계획위, 정비구역지정 조건부 승인

충청인 | 입력 : 2011/05/06 [10:55]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청주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초고층 아파트 층수를 최고 66층에서 59층으로 낮추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은 종전 9대 1에서 8대 2(±5%)로, 용적률은 720% 이하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거비율은 8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개발계획 수립 때까지 ±5%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위는 다만 상업용도, 교통개선대책, 도심활성화계획 등은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주민, 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계획 수립 때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에서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 보류와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충북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직4구역은 도시정비사업 문제점이 집결된 구역이고 주민 갈등 증폭 우려가 있다”며 “청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직4구역 도시정비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원주민 모임은 “시민단체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는 더 이상 오버하지 말고 원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면서 청주시에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