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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관련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충청인 | 기사입력 2013/12/13 [18:28]

도로명주소 사용관련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충청인 | 입력 : 2013/12/13 [18:28]

[대전=뉴스충청인]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의 개인정보중 도로명주소를 바꿔야 하는 점을 악용해 상담원이 설명 후 ARS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 관공서나 은행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가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등 주의와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도 작성해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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