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설] 주민에게 인정받는 의회상 정립 필요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1/07 [23:36]

[사설] 주민에게 인정받는 의회상 정립 필요

충청인 | 입력 : 2011/11/07 [23:36]

최근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잇따라 의정비를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이면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의회가 월 110만원, 광역의회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월정수당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광역인지 기초인지 여부 등에 따른 공식에 의해 산정된다.

하지만 지급 기준에 20% 범위 안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상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일부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의정비 인상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식의 차이에 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만으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의정비를 인상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의회 편의적인 제도를 과감히 바꾸고, 의회상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