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충청인] 충북 음성군은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의 원인인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오전 0시~오전 4시)를 단속한 결과 화물 차량이 전체의 90%를, 외지 차량이 80%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 밤샘 주차한 사업용자동차 10건을 단속했다. 화물차는 이 가운데 9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여객차는 1건(10%)이다. 지역 외 차량은 80%인 8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지역 내 차량 2건(20%)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성군에는 차고지가 필요한 사업용자동차량 1,050여대가 등록해 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1.5t 이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용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일반화물 및 버스)과 10만원(용달,개별화물 및 택시)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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