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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15:41]

영동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5/31 [15:41]

[영동=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영동군은 2013년 1월 1일 기준, 군내 토지 16만 20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 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영동읍 계산리 695-6번지로 ㎡당 226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심천면 기호리 643번지로 ㎡당 187원으로 결정됐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 ․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조정 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분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각종부담금과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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