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음성군은 이달 31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고, 지방세는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며,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나, 관외는 농협과 우체국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go.kr)와 납세자별 가상계좌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