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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조합원은 가려내야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0/10 [01:28]

[사설] 무늬만 조합원은 가려내야

충청인 | 입력 : 2011/10/10 [01:28]

조합이란 사전적 의미로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결성된 단체이다. 즉 동일 목적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 즉 조합원이 결합한 단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 조합 중에서 가장 익숙한 것을 들라면 아마도 농협을 얘기하는 이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만큼 농협조합원의 자격 시비도 많다. 농촌인구 감소로 농가호수는 줄고 있는 데도 농협조합원 수는 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

농협법 제19조 등은 농협조합원의 자격을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경영 또는 경작농지의 규모, 영농종사일수,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농협 조합원이 되면 1인당 200만~1천만원까지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농협을 통해 퇴비와 비료도 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점들을 의식해선지 이농을 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고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파산자나 근치산자가 아닐 경우 자식까지 조합원 자격이 대물림되는 사례도 있다.

농협조합원 자격요건 가운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가 많다. 한 해 중 석 달 정도를 실제 영농에 종사했는지 계량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모호한 조항이다.

취미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90여 일 정도 일했다고 해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한 당사자’인가. 이런 모호한 규정을 충족시킨 농업인도 조합원이 되면 출자배당 등을 받을 수 있고 금리혜택도 볼 수 있다.

무자격 조합원의 양산은 상대적으로 참 조합원의 몫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늬만 농민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폭염과 싸워가며 농·축산업에 매진하는 진짜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를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공유하려는 것과 같다고 본다.

농협은 엄정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심사해 부적격 조합원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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