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덕구와 공공기관 간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방향성이 담겼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간 협업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 반영 △행정 효율성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추진 분야를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에너지·환경·탄소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사회복지·보건·교육·청년 정책 등으로 규정해 협업 범위를 폭넓게 설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업 사업의 발굴·조정·평가를 비롯해 기관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관별로 특화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행정 간 벽을 허물고 협력 중심의 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회기에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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