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것으로, 2024년부터 교육청과 공공기관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18개 공공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매월 3건씩 무작위로 추출해 문서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첫 평가에서 어려운 외국어·외국문자 사용을 최소화하고,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소통담당관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으로 ▲우리말 바로쓰기 홍보 동영상 정선생님의 가나다라학교 제작(6편) ▲세종시청과 협업한 국어문화학교 운영(연 6회) ▲매월 9일 한글의 날 지정 및 운영 ▲10월 한글의 달 행사(도전! 내가 바로 한글왕) ▲보도의 달인 선정(상·하반기) 등이 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세종시교육청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시민이 교육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바른 공공언어 사용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