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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술 한 잔이라도 운전은 금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 가져야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8/15 [09:15]

[기고] 술 한 잔이라도 운전은 금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 가져야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4/08/15 [09:15]

▲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임선우

2024년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며 올해는 특히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이러한 더위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술자리가 늘어가고 있다.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는 좋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있다.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라는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있다. 과연 정말괜찮을까?

 

당진경찰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는 작년 27건에서 37건으로 동기간 작년 대비37%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교통사망사고는 작년 11건에서12건으로 동기간 작년 대비 9%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일제음주운전 단속,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단속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강화된 단속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고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등 여전히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혐의로 처벌하며, 해당 수치는 술 한 잔만으로도 적발될 수 있는수치이다.따라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음주 다음날 숙취운전도 주의해야 한다. 술이 다 깬 것 같지만 실제로몸 속의 알코올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는 삼가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여야하며, 숙취운전이 우려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을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먼저 나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며,더 나아가 음주운전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변사람들과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의 삶을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앞으로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내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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