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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교류협력 지원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7:43]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교류협력 지원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4/04/24 [17:43]


[천안=뉴스충청인]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와 인접 도시인 우리시가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과 미래지향적관계 정립을 위한 토대가 되고, 주한미군의가족동반형 주둔환경 변화에 따른주거·문화 등 소비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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