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서산시 군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근거 조항 마련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17:12]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서산시 군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근거 조항 마련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4/04/17 [17:12]


[서산=뉴스충청인]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수기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6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을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모아왔다.

 

이번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의 통과는 문수기 의원의 이런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기도 하다.

 

특히, 문수기 의원은 서산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의 난청 등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난청 정밀검사와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문수기 의원은 “해당 지역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던 곳으로 국가의 보상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서산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