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집중 징수기간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납부촉구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고지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채권 압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 제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활동 강화에 나선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텍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4291, 656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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