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천안아산역세권 펜타포트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사의 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았다며 900억원대의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펜타포트 사기분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동분양자인 SK건설 등 5개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지와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펜타포트는 2007년 41~66층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793가구(천안소재)를 분양하면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아산시 구역에 범선의 돛 형상을 한 지상 51층, 지하 7층, 높이 251㎙의 오피스빌딩인'사이클론 타워'건설과 백화점 입주 예정 등을 홍보했다. 분양가는 3.3㎡ 당 1,2000만원으로 주변 아파트의 평균시세인 800만원대 보다 월등이 높았다. 그러나 10월 입주예정인 펜타포트는 주거용 건물만 건축하는데 그쳤다. 아산시 소재의 사이클론타워 건축 공사는 터파기만 한 채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중단됐다. 또한 입주예정이던 현대백화점은 현대측의 입주 포기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SK건설 등 주주사측에 원안대로 즉시 공사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건물의 허가권자인 천안시에 사기분양을 이유로 준공승인 신청을 거부해주도록 요구하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 복합단지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확연히 드러난 이상 천안시와 아산시는 준공승인을 내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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