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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사찰 국가가 불법 저지른 게 문제다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4/04 [17:00]

[사설] 민간인사찰 국가가 불법 저지른 게 문제다

충청인 | 입력 : 2012/04/04 [17:00]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전·현 정권의 관련 증거가 폭로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3년치 사찰 내부 문건 2619건을 무차별 사찰의 증거라고 제시하자 청와대가 “80% 이상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참여정부에서는 불법 민간인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

“전혀 불법사찰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의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사찰은 ‘불법’이지만 참여정부의 사찰은 ‘적법한 복무감찰’이라는 것이다. 방대한 사찰 내용 중 서로 유리한 부분만 추려내 공세자료로 삼다 보니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민간 사생활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이 사건의 핵심인 셈이다.

따라서 ‘나도 불법이지만 너도 불법’이라든가, ‘나는 합법, 너는 불법’이라는 식의 공방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검찰은 그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수사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2년 전 1차 수사 때 진작 이 같은 각오로 임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소모전은 떨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시 수사팀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4·11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특별수사본부보다는 특검 도입이 옳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읊조리기 전에 1차 수사팀의 수사과정 전반을 포함해 이 사건의 진상 규명 전권을 특검에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정치권도 반사이익만 겨냥한 물고 뜯기식 공세를 자제하고 다시는 국가권력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놓고 경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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