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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 허위신고 28건 적발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6/11 [07:40]

충남도, 부동산 허위신고 28건 적발

충청인 | 입력 : 2011/06/11 [07:40]

충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 사이 도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 허위신고 등 28건을 적발하고 2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4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 3건, 거래사실이 없는 데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례 1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7건, 기타 1건 등이다.

충남도는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 10건을 적발,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기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충청권 확정으로 도내에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허위신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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