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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비리운동부 해체”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1/05 [20:33]

충남교육청, “비리운동부 해체”

충청인 | 입력 : 2012/01/05 [20:33]

[대전=뉴스충청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정착을 위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운영한다.

주요내용은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학교 운동부 상시합숙을 전면 금지한다. 그동안 학부모 경비로 운영되었던 일부 학교의 운동부 일반코치, 운전원, 급식 종사자 등을 올해부터 학교장이 직접 임용, 관리한다.

학교별 선수구성을 종목별 엔트리 멤버의 3.5배로 제한하고(예, 축구 11명×3.5=39명), 대회 출전시 학교선수보호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수를 선발토록 했다.

또한,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모든 학부모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사용하며, 위반시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교에 기본운영비 지원, 학교운동선수 휴식(쉼) 공간 개ㆍ보수비용 지원, 기초학력 미달 선수 특별 보충비 지원, 저소득층 선수 운동경비 지원, 학교운동부 운영차량 임차비 지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육코치 관리규정을 개정해 2012년부터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당코치를 중도 계약해지한다. 또한 도내 학교 운동부 코치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에 대한 지침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코치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학교운동부 관련자(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행정실장, 코치 등) 전원 징계한다. 1차 경고 이후 2회 이상 적발되면 운동부를 해체할 방침이다.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은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이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과 다인수 단체종목 운영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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