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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악법”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2/21 [23:04]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악법”

충청인 | 입력 : 2011/12/21 [23:04]

[대전=뉴스충청인] 정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축산업을 씨말리려는 악법 중 악법으로 농민들을 다 죽이려는 정부시책으로 속히 개정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은 21일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환경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은 주거지역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축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람사는 곳을 피해서 축산업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축산업의 씨를 말리려는 ‘악법 중 악법’으로 농민들을 다 죽이려는 정부시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 권고안에 따르면 일부지역은 80~90% 축산 농가가 조례를 위반하게 되고, 국내 축산업에 30%정도를 차지하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맨 먼저 쫓겨날 위기에 있다.”며 “축산업 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쯤에는 이래저래 법에 걸려 모두 초토화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송 의원은 “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있어 FTA로 벼랑에 몰린 축산업이 수십 년 영위해오던 삶의 터전에서 내 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대한민국 축산업의 씨를 말리려는 정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은 없는 자 못살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언제 어느해 식량이 부족해 허덕일 때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축산 농가의 경우 축종별 일정규모(전업규모)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구획정리한 농업진흥 구역에서는 대규모 축산업을 불허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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