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전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충남에서는 단국대의대 부속병원과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으로 전국 44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했다. 지난 7월 신청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대전 을지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포인트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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