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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내년 의정비 인상 없던 일로”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2/19 [22:17]

천안시의회, “내년 의정비 인상 없던 일로”

충청인 | 입력 : 2011/12/19 [22:17]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다 행정안전부의 위법 지적에 따라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는 19일 오전 21명의 의원 중 1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012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이후 4년째다. 시의회는 지난달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7%(269만원) 인상된 413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814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인상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상 119명(23.8%) △동결 272명(54.5%) △인하 109명(21.7%)으로 전체의 76.2%가 동결 내지는 인하 의견을 밝혔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동결을 촉구하며 인상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안내문 형식의 공문을 보해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 결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적정’이나 ‘인하’ 의견이 많았던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큰 폭으로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나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주민의견이 다수임에도 의정비를 올린 경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4년째 동결되고 있는 의정비 현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초래하게 되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012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7% 인상된 4134만원으로 결정한 뒤 시민여론조사에서 76%가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인상을 강행하다 행안부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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