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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수도 공사 ‘공장시설’ 부담완화 추진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2/15 [21:51]

천안시, 상수도 공사 ‘공장시설’ 부담완화 추진

충청인 | 입력 : 2011/12/15 [21:51]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에서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공사 비용이 크게 감소한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2년 1월 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게 되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공장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현행 조례의 공장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연면적 7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음식료△섬유, 의복△목재, 종이△석유, 화학△비금속소재△철강△기계△전기, 전자△운송장비△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건축연면적(㎡)에 우리시가 정한 사용량(톤/㎡,일)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 실제 물사용량보다 면적에 따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장시설의 사업승인이나 허가시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실제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편람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 산정은 공장시설의 산업분류와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실제 사용량으로 완화함으로써 물 소비량이 적은 기업체의 수도공사 비용부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수도사업소 급수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장의 건축 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공장시설의 수도공사 비용부담을 훨씬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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