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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13억 7400여만원 부과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6/13 [22:50]

영동군,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13억 7400여만원 부과

충청인 | 입력 : 2013/06/13 [22:50]

[영동=뉴스충청인] 충북 영동군은 2013년 1기분 자동차세를 13,594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3억7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4억6200여만원과 비교해 8800여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금년 1월 자동차 선납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농협 가상계좌, CD/ATM기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실시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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