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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급자 권리구제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6/13 [22:45]

충주시, 수급자 권리구제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충청인 | 입력 : 2013/06/13 [22:45]

[충주=뉴스충청인] 충북 충주시가 법과 지침상 기준은 초과하나 부양의무자와의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기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권리구제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올해도 벌써 2차에 걸쳐 48가구 70명에게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처리로, 기초수급자 보장을 확대했다.(지난해 총 4회에 걸쳐 190가구 308명 권리구제 확대)

특히 올해는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우선 안건을 상정하도록 심의요건 규정도 명시했다.

시는 이 밖에도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확대,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항목 관련 사항,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사항 등 다방면에서 수급자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소외계층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복지행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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