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뉴스충청인] 충북 청원군이 고질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 군은 11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의 일환으로 100만 원 이상의 고액·고질 체납자 131명의 압류부동산 192필지에 대한 사전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을 마쳤다. 사전 예고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은 예고기간 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약속을 이행하면서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준 생계형 체납자는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및 매출채권·급여·예금 등의 압류,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부동산 127건 8억2000여 만 원의 공매를 의뢰해 약 5억6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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