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시 정기분 재산세 626억원 부과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9/09 [15:46]

천안시 정기분 재산세 626억원 부과

충청인 | 입력 : 2011/09/09 [15:46]

충남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0만7,452건 626억9천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이 9만9,736건 257억9천2백만원, 서북구청 10만7,716건 369억5백만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8만1,932건 498억6천8백만원, 주택분이 12만5,520건 128억2천9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14만4,116건 583억8천1백만원보다 6만3,336건 43억1천6백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금액대비 6.8% 증가 했다.

증가요인은 신규아파트·주택 증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상승(평균 0.7%)과 과표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1.7%)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는 본세액 기준으로 연간 부과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미 7월에 전액을, 5만원 이상은 납세자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부과한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제 개편으로 당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산세로 부과 되었으나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은 동일하다.

이번 재산세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 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81∼4183) 서북구청 세정과(521-6181∼6183)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