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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 무단 휴폐원 학원 등 일제 정비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5/23 [10:17]

천안교육지원청, 무단 휴폐원 학원 등 일제 정비

충청인 | 입력 : 2011/05/23 [10:17]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창기)은 6월말까지 무단 휴폐원 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5월말까지 2400여개에 이르는 천안 관내 학원(이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6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학원 폐원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한 설립․운영자가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신고없이 사업장을 정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태파악이 어렵다 보니 무단 휴․폐원 상태로 방치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일제 정비를 하게 된 것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휴․폐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폐원 대상이 되어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향후 1년 간 설립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며 “사전 조사한 대상 학원장들에게 폐원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폐원신고서 제출을 적극 유도하여 불이익 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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