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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복 전 아산시장, 억대 금품수수 징역 5년 선고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2/02 [18:13]

강희복 전 아산시장, 억대 금품수수 징역 5년 선고

충청인 | 입력 : 2013/02/02 [18:13]

[서울=뉴스충청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점과 뇌물액수가 상당히 거액인 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벌금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형 기준 하한인 7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시장은 아산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7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강 전 시장은 시장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지낸 유모씨 등 차명 차주 3명의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에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다.

한편 강 전 시장은 2002년 7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남 아산시장이 됐다. 그 뒤 재선에 성공해 2010년 6월까지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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