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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룸·상가등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1/24 [10:42]

세종시 원룸·상가등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충청인 | 입력 : 2013/01/24 [10:42]

[세종=뉴스충청인]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이달부터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 동번호·층수·호수 등으로 표시되는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만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했다.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그동안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편물 및 택배 등의 반송·분실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6일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도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세종시민원실 토지정보담당를 방문,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면 된다.

세종시는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 및 임차인은 상세주소 건물번호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세종시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은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1월부터 전면 법정 주소로 사용될 도로명주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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