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161회 임시회(지난 13일~18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는 데 시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서산시에는 주택, 창고, 축사 등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총 1만7,000여동(재산세 부과대장 기준)이며, 관련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번 조례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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