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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1/17 [20:09]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충청인 | 입력 : 2013/01/17 [20:09]

[보령=뉴스충청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임관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월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강화돼 50인 미만 사업장의 1개월 이상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이상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나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경기침체로 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13년 1∼2월을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신고기간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지연된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임관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기존 잘못 신고 또는 누락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아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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