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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금액 7341억…“주민 소송 잇따를 전망”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1/16 [19:12]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금액 7341억…“주민 소송 잇따를 전망”

충청인 | 입력 : 2013/01/16 [19:12]

 
[서산=뉴스충청인]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금액이 734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4138억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이 1844억 원으로 인정됐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사정 작업에서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천 824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국내 기름유출 피해금액 중 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으로 청구한 4조2천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제기금과 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16일부터 결정문을 주민들에게 송달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피해주민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4138억원 가운데 수산 분야는 3676억원, 관광 등 비수산 분야는 461억원이다.

김용철 서산 지원장은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 만에 최초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출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첫걸음을 내딛는 결정”이라며 “향후 채권금액이 확정되면 피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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