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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신청조건 완화…접수기간도 2주 연장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22:33]

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신청조건 완화…접수기간도 2주 연장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1/05/03 [22:33]


[세종=뉴스충청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인 바우처 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서 지난 4월 1일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됐다. 단, 공부상 임야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매출감소 증빙 조건인 ‘2020년 매출액 합 120만 원 이상’은 삭제되지만,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 120만 원 이상 매출조건이 유지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로 기존사항과 같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과 사업 성격이 유사해 일부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가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대상자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서 지난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까지 확대된다.

 

또 임야면적 기준이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5만㎡(0.5㏊)로 확대되며, 임야 외 토지면적 기준은 5,000㎡ 미만으로 설정된다.

 

경영주 주소지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 거주였지만, 앞으로는 기존 경영주 주소지 조건에 추가로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지와 같은 시·군·구가 포함된다.

 

이 또한 중복지원 불가 사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가 있다.

 

시는 심사기준 완화에 이어 더 많은 임가 지원을 위해 바우처 사업 접수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신청 방법은 시 산림공원과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업인이어야 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바우처 지급 기준이 완화돼 지원대상이 되는 임업인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 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지급되므로 적극적인 바우처 신청으로 많은 세종시민들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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