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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원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20:48]

공주시,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원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0/10/14 [20:48]

 


[공주=뉴스충청인]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공주시의 경우 총 99명이 지원 대상으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오는 27일까지 공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 운수종사자는 직접 공주시에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시는 소득감소와 근속요건 등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 시 다음달 13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 등 피해가 컸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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